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nnnnn
nnnnn23.11.14

법인차량 매각시 차량가액 금액 확인 관련 문의

법인차량을 개인(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차량가액을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한 승용차 기준가액으로 보면 될지

중고차 매매상의 중고차 거래금액을 차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보유 자동차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유상양도하는경우 법인의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조회되는 자동차 가액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액이

    시가임으로 이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인 경우 매각금액과 상관없이 시가로 매각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시가는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승용차 기준가액이 아닌 중고차 거래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시가에 해당한다면 둘 중 어느 가격으로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