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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특수관계인에 매도 시 매도금액

법인 차량 특수관계인(대표)에 매도 예정입니다.

차량 매도가격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래 기준가액을 참고해보니 편차가 조금 심한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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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므로 중고차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비슷한 컨디션의 매매가격으로 파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중고차는 중고차 거래시장이 있으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 자동차를 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자동차 매매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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