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법인이 a법인에게 차량 양도할때 시가계산
안녕하세요
b법인에서 사용중이던 업무용승용차를 a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한다는데요,
처음엔 무상으로 양도하려다가 시세대로 양수도가 이뤄지는게 좋다생각하여 시세를 참고해보려합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시가는 반드시 국세청 차량조회가격만 인정되는걸까요?
질문2. 엔카같은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미리 견적받은 금액으로는 시가 인정이 안될까요?
질문3. a법인대표와 b법인 대표 관계는 아는 지인관계입니다. 이럴경우 앞서 질문1,2 중 인정되는 시가의 30% 내에서 싸게 양수도가 이뤄질 경우 문제 없을까요? 특수관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시가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가격이므로 차량조회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 어플에서 시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견적액이 시세에 가까운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각 법인의 대표가 아는 사이인 것만으로는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법인의 입장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만큼 접대비 손금불산입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30%의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업뭉용 승용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자동차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매상의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친인척,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로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