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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9

차량운반구 매각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당사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려 합니다.

매각 대상인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는 아닙니다.(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로 신고 중)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계약서로 갈음하려 하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양도가액을 장부상 잔존가치로 해야 하는지, 공정가치(차량 이전 시 시가표준액이나 과세표준액 - 첨부그림 노락란색 박스)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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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05.1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매입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것입니다. 한편, 차량은 실제 거래가액을 수수할 것이므로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판매자가 법인이라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2. 양도가액은 실제 차량을 양도하고 받는 실지양도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