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개인명의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신고 문의
법인이 개인 명의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정확히는 명의이전으로 진행)
개인에게 구매하다보니 세금계산서 수령은 불가하고, 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작성을 진행할 때 개인에게 구매한 차량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차량은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에게 이체한 금액 (ex. 2000만원)으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 시켜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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