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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루4
푸른노루421.10.21

법인이 개인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계좌이체? 종소세?

법인이 개인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차량의 상태는 개인차량을 가지고 계신분은 사업자는 들고있지만

구매당시 현금으로 지인에게 구매하였고 세금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은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구매는 하기로 했지만

여기서 궁금한건 계좌이체는 꼭 개인차량소유자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하는지?

계좌로 이체를 했을경우 법인이 차량구매목적으로 절세혜택을 받을수있는게 있는지 (종소세??)

궁금합니다 추가로 더 알아야할게 있어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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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증빙자료는 계약서 및 송금내역으로 하면 되며,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특약을 전제로 한도내에서 손금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제시할 증빙자료로는 매매계약서와 그 매매계약서 상의 매도자에게 이체한 내역 정도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법인은 차량을 취득하면 그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5년 간 나누어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소유을 차량을 법인이 구매할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차량을 매도하는 당사자가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차량등록후 차량매입가액과 취득세등 차량취득가액으로 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연간 8백만원 한도이며,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등을

    포함하여 연간 천오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가 없으나, 천오백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야만 경비인정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필수입니다.

    9인승이상 차량이거나 화물차, 경차의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을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