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매각시 질문드립니다

2021. 06. 23. 11:40

개인 복식부기 사업자입니다

10년동안 고정자산에 등재가 안되어있던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발행을 이미 해버렷습니다

이경우 매각대금은 무조건 소득세신고시 수입으로 잡아야하는건가요?

고정자산에 등재안되어있었던 차량이라 감가상각도 한적이없고 누락되어있던차량인데 수입금액에 잡히는게맞는지요?

회계처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던 차량을 매각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당초발급분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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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각한 차량의 차량유지비가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감가상각비 등)에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차량매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업관련 차량이 아닌 사적인 차량이므로 회계와 세무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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