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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쌈박한개구리258

성실사업자 개인용 차량판매시 수입금액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업하고있으며 성실신고(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처음 차량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나 별도 매입증빙 받지 않아서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지 않고

별도 감각상각이나 차량관련 비용들을 비용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팔게되어서 중고차판매상에게 판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는데

이럴경우 수입금액 포함으로보나요? 아니면 수입금액제외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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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급 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고,

    비사업용사실확인서(양도차량 사업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부가세 공제도 받지 않았다면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상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단,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장부상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적 사용 차량은 별도 관리 및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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