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매각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28. 10:38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 것으로 조정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손익계산서상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반영되었는데 이중으로 처리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처분차익이 아닌 전체금액이 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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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에 가산된다는 것이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장부상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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