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차량 매각시 분개와 세무조정
부가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포함시켜서 신고했습니다.
이후에 차량 매각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게 맞나요?
현금 100 / 차량운반구 200
감누 150 유형자산처분이익 50
맞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하는데
총수입금액명세서 조정(가산)에 차량매각대금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감소란에 입력하는 게 맞나요?
세금·세무
부가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포함시켜서 신고했습니다.
이후에 차량 매각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게 맞나요?
현금 100 / 차량운반구 200
감누 150 유형자산처분이익 50
맞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하는데
총수입금액명세서 조정(가산)에 차량매각대금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감소란에 입력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