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차량 매각시 분개와 세무조정
부가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포함시켜서 신고했습니다.
이후에 차량 매각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게 맞나요?
현금 100 / 차량운반구 200
감누 150 유형자산처분이익 50
맞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하는데
총수입금액명세서 조정(가산)에 차량매각대금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감소란에 입력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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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개는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받은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장부에 회계처리를 안했을 경우에만 세무조정에 반영하시면 되며, 장부에 반영하였다면 세무조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차량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 차량매각대금이 합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