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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잉어269
훈훈한잉어26922.11.25

법인차량 매각 관련 수입금액제외,분개,조정

-법인차량을 매각할 시 부가세과표명세에 수입금액제외에 넣지않고, 수입금액에 같이 포함 하나요?

-분개가 당기 고정자산을 처분 했으면 미수금 / 부가세예수금

유형자산처분손실 / 차량운반구 이런식이면 매출은 과표명세에 안나오는데,

과표명세에 직접 매각한 미수금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 1600만원(부가세포함일시) 공급가 14,545,455 만큼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넣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조정할 시 에는 고정자산매각으로 수입금액 제외 시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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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을 매각할 시 부가세과표명세에 수입금액제외 넣으면 됩니다.

    분개는

    (차) 미수금 160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1,454,545

    유형자산처분손실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으로 하면 됩니다.

    법인 조정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 비유동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매각금액 + (매출)부가가치세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반 법인의 차량 매각금액은 수입금액 제외 사항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명세서 작성시 제외금액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영업외손익 중 고정자산 매매차손익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14,545,455라면 해당 금액을 과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법인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법인의 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처분이익을 인식했다면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