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판매 시, 총수입/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차량운반구 판매 시, 부가세 신고 때 수입금액제외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1곳이 차량판매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된 채로 부가세 신고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차량 팔았을 때 수입금액제외 시켰으면,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장부에 계상된 금액대로 쓰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증가란 - 유형자산처분이익 / 감소란- 차량운반구 매도금 이렇게 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 이렇게 쓰게 되면 종소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 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총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 달라져도 원래대로 쓰면 되는 걸까요?

혹은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차량 매도금만 따로 적고,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선 증가/감소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판매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간편장부만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장부에 반영하면 세무조정 할 필요 없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자본금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