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차량 세무조정으로 상각해도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 차량 5년 강제상각해야되잖아요

근데 이미 비용은 너무 많고 이익 조금 내야돼서 손익계산서상에는 감가상각 안넣고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용 계상하고 당기상각의제로 반영할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그 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 유보 마이너스 뜨는데 이게 맞나싶네요ㅠㅠㅠㅠ

그냥 장부상 감가상각하는게 제일 깔끔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안하고 세무조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만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