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전조심스러운홍학
완전조심스러운홍학

일반 프리랜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이고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로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해당 취득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떻게 처리된다는 건가요?

찾아보면 차량 구매액에 대해 5년간 정액법 강제상각, 800만 원까지 인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1. 구매한 차량액에서 감가상각비만큼을 소득에서 차감 해준다는 말인가요?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신차 구입한 금액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으나, 프리랜서는 일정 비용 필요 경비로 차감)

  2. 종합소득세 기간 때 감가상각비 인정을 받기 위해 따로 작성하거나 제출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차량 매매 계약서 제출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유직업 소득자인 개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 800만원 이내의 차량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액 자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등이 필요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2)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부 기장을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한 내용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차량운행일지, 장부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금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연800만원 한도)만큼 수익에 차감되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2. 원칙적으로 차량에 대한 경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①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②차량운행일지, ③고정자산관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세무대리 등을 통해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장부에 비용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