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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돼지87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고 전용보험 미가입일때,
50%만 경비가 인정되는 차량이 전기 감가상각비 초과로 800만원이 이월되었다면
이월된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50%만 경비처리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400만원만 비용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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