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되는 차량 2대 일경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
올뉴모닝 (998cc) 경차 1대
스타리아 (11인승) 1대
이렇게 개인사업장에 차량이 있는데
두대 모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아무것도 안되어있어요.
공제되는 차량이라서 임직원전용 신경 안써도되나요?
아니면, 1대는 제외시키거나 50%정도만 공제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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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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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험 대상차량은 업무용승용차를 말합니다
위에 말씀하신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은 관계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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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차량 모두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가 없으므로 보험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