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이후 성실신고대상자(직전 과세기간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차량유지비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감가상각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차량유지비의 50% 필요경비 처리되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