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업무용승용차보험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가 2대인데
두대 다 임직원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한대는 감가상각비가 다 끝나서 어차피 비용 인정 받을것도 없는데, 임직원보험 가입 안해도 될까요? 주유비같은건 감가상각 안 끝난 한대에 몰아서 기재하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이후 성실신고대상자(직전 과세기간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차량유지비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감가상각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차량유지비의 50% 필요경비 처리되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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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유비가 전혀 없는 차량도 주행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름값없이 주행거리가 누적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은 안서네요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보험을 한대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한대가 감가비를 모두 인정받았더라도 유류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