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자 업무용승용차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자이며 업무용승용차 2대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차량 두대 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임직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2대 중 1대만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1대는 아예 고정자산에 등록하지 않고 비용처리 안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두대 중 한대만 사업용자산에 반영하시고, 감가상각비 등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