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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치와와55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자이며 업무용승용차 2대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차량 두대 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임직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2대 중 1대만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1대는 아예 고정자산에 등록하지 않고 비용처리 안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두대 중 한대만 사업용자산에 반영하시고, 감가상각비 등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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