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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보험 미가입시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복식의무자가업무용차량 2대 보유 중이며, 모두 보험 미가입입니다.

이때 의제 적용 받지 못하는 차량의, 손금불산입 50% 세무조정 소득처분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불산입 인출로 처분하면 됩니다.

    글자 수 부족으로

    50%만 인정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기재해 놓겠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인출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6년도에는 전액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