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차량을 폐차했을경우 손익 계상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포터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폐차했을때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 처분손익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용승용차로 등록된 차량만 손익을 계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차를 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가없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하셨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만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