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중간예납분 관련 문의입니다.

이번달은 법인사업자 중간예납분 납부하는달입니다

납부된 금액이 200만원되는데..이 고지분은 납부연장신청이 될까요?

아님 상반기 중간예납신고를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고환율·고유가 피해 등)은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직권 대상이 아니어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개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기 결산하여 산출될 예상 세액이 더 적다면 자기계산으로 신고하여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납부를 하시거나, 상반기 중간예납신고를 하셔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