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꽃향야옹
이번달은 법인사업자 중간예납분 납부하는달입니다
납부된 금액이 200만원되는데..이 고지분은 납부연장신청이 될까요?
아님 상반기 중간예납신고를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고환율·고유가 피해 등)은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직권 대상이 아니어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개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기 결산하여 산출될 예상 세액이 더 적다면 자기계산으로 신고하여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납부를 하시거나, 상반기 중간예납신고를 하셔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