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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보니 200만원정도 환급으로 떳는데요
이거는 2월급여에 한번에 들어오나요? 얼마이상이면 분할지급된다는 소릴들엇던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 귀속이 되어 지급 또는 추가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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