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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 돌려보니 공제 받을게
별로 없어서 인지 200만원인가를 더 납부해야 하더라구요 이걸 한번에납부해야 하나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초과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요청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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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동안 정기분납이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분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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