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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액 일괄납부해야 하나요?

2022년 모의연말정산을 해보니 추가 징수세금이 1.200.000윈씩이나 나오더군요 주가 징수세금은 한번에 일괄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혹시 신청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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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 2월분 원천징수액과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 추가세액을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항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은 최대 3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2,3,4월 급여를 받을 때 분할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차감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