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 2월분 원천징수액과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 추가세액을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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