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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23.08.30

중간정산환급금 결국 다시 내야되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200나와있고 퇴사할때 월급이랑 200같이 들어왔는데 이제 올해 더이상 일 안할거에요. 내년 3월에 연말정산때 국세청에 200고스란히 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200 제 돈으로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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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정산하면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아닙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 다른곳에서 더 발생한다거나 사업, 기타소득 등 타소득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더 이상의 추가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받는 것이 맞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퇴사하실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더이상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중간정산으로 200만원을 환급 받으신 상태라면, 아마 이미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때는 2월달에 연말 정산을 별도로 하여야 하고, 계산 내역에 따라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후 다른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이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