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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상한도라지
ex 26.08.01~26.08.10 귀속월이고 지급월은 26.08.31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소득은 50만원
26.08.11~26.08.31 귀속월이고 지급월은 26.09.31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소득은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9월에 원천신고를 할 때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 해서 250만원으로 신고를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연도이기 때문에 월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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