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신고 귀속월은 같은데 지급월이 다를 경우 질문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나가는 프리랜서분이 계시는데

8월 10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사업소득은 8월 말일에 지급 예정이고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사업소득은 9월 말일에 지급예정입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자로,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해야하는데 귀속월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원천신고도 해당 귀속분에 맞춰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8월10일까지 일한 급여+8월11~31일까지 일한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8월 원천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귀속연도가 동일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소득자 입장에서도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