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프리랜서) 신고 및 회계처리
아래 두가지 경우 몇월 귀속 몇월 지급으로 신고하나요?
1. 1-3월까지 진행한 용역에 대해 4월초에 지급할경우
2. 매월 정산하여 익월초에 지급할경우
회계상 비용처리는 귀속월기준으로 하고
지급월기준으로 신고및 지급 명세서 제출하면 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 1~3월 귀속분 신고
1월귀속 4월지급, 2월귀속 4월지급, 3월귀속 4월지급으로 나누어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나, 같은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매월 정산분 신고
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는 귀속 월 기준으로 하고,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 기준으로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용처리는 귀속월로 하시고 원천징수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