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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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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귀혹 차월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있습니다.

둘다 당월 귀속 소득을 차월 초에 지급하는데요

1. 원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월 10일까지 1월 귀속 2월 지급분 (근로 사업소득 둘다신고하나요?)

2. 지급명세서는 언제 기준으로 제출하나요?

지급 기준으로 제출하면 상반기 근로소득은 1~5월에 대한 급여만 상반기에 제출하면 되나요?

3.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한해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럼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 기준이 아니라 귀속분으로 26년귀속 급여를 전부 26년 연말정산을 하고 이금액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 되는건데 그럼 간이지급명세서랑 안맞지 않나요?

그외 주의 할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모두 원천세 신고대상이고 신고서는 한장으로 작성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상반기의 경우 1~5월 귀속, 하반기는 6~12월 귀속이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은 귀속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26년 귀속에 대해 2027년 초에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입니다. 1월 귀속분을 2월에 지급했다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가 아닌 경우)

    2. 상용근로자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연말에는 '지급시기 의제'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는 12월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해로 넘겨 지급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 소득으로 묶어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익월 지급' 사업장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상반기 (총 5개월치): 2월~6월에 실제 지급한 금액 (1월~5월 귀속분)을 작성하여 7월 말까지 제출

    • 하반기 (총 7개월치): 7월~12월 실제 지급액 + 내년 1월 지급 예정액(12월 귀속분)을 합산하여 1월 말까지 제출

    (단,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소득자는 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1월에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면, 결과적으로 한 해 동안 일한 12개월분(1월~12월 귀속분) 소득이 모두 간이지급명세서에 담기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연말정산 결과인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과 간이지급명세서 합계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와 사업 모두 작성합니다.

    2. 1월귀속 2월지급 ~ 5월귀속 6월지급분을 상반기에 제출합니다.

    3. 간이지급명세도 1월~12월 귀속분이 모두 반영이 됩니다.

    상반기 지급명세서 : 1월귀속 2월지급 ~ 5월귀속 6월지급

    하반기 지급명세서 : 6월귀속 7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