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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 월 기준' 1~6월 지급한 근로소득을 제출하되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 근로소득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원천세 신고 기준으로
1월 귀속, 1월 지급분
1월 귀속, 2월 지급분 / 2월 귀속 2월 지급분 ~ 6월 귀속 6월 지급분
(6월 귀속 7월 지급분은 제외, 하반기 신고에 포함)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아래 참고하셔서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지급명세서 : 1월귀속 2월지급 ~ 5월귀속 6월지급
하반기 지급명세서 : 6월귀속 7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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