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을 살펴보면 상반기간이지급명세서는 1월 ~ 5월 귀속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즉, 1월 귀속 2월 지급, 2월 귀속 3월 지급 ...... 5월 귀속 6월 지급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하반기간이지급명세서는 6월 귀속 7월 지급, 7월 귀속 8월 지급 ...... 11월 귀속 12월 지급, 12월 귀속 다음년도 1월 지급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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