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6월에 대한 근로소득을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월 기준이면 6월 귀속 7월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고,
상반기는 1월귀속 1월지급 ~ 6월귀속 6월지급분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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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을 살펴보면 상반기간이지급명세서는 1월 ~ 5월 귀속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즉, 1월 귀속 2월 지급, 2월 귀속 3월 지급 ...... 5월 귀속 6월 지급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하반기간이지급명세서는 6월 귀속 7월 지급, 7월 귀속 8월 지급 ...... 11월 귀속 12월 지급, 12월 귀속 다음년도 1월 지급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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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월/지급월이 다를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귀속 7월 지급은 하반기 지급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상반기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지급명세서 : 1월귀속 2월지급 ~ 5월귀속 6월지급
하반기 지급명세서 : 6월귀속 7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