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제출
시급제여도 3개월 이상이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6월분까지 제출이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이니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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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여도 3개월 이상이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6월분까지 제출이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이니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