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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매달 입금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매달 입금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1~12월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사업을 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사업소득이 입금된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월에 사업활동 및 소득이 발생했고 1월에 대한 사업소득은 2월에 입금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소득 입금날짜를 기준으로 20년 1-12월로 해야되는지 20년 2월 - 21년 1월 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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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할수록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7, 2018.2.13>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제 <1998.12.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삭제 <1998.12.31>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 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입금일보다 용역완료일이 빠르므로 1월 용역, 2월 입금인 경우 1월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구분하여 신고할 것이고, 그에 맞춰 지급시기가 아닌 귀속시기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2020년 귀속 사업소득은 2020년 소득이므로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것으로서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한 날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즉, 입금날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1월에 입금되었더라도 그 전해의 사업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 사업활동 및 소득이 발생했고 1월에 대한 사업소득은 2월에 입금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소득 입금날짜를 기준으로 20년 1-12월로 해야되는지 20년 2월 - 21년 1월 으로 해야되는지?

    => 입금기준이 아닌 귀속시기 기준입니다. 따라서 1월 귀속분(일한분, 2월입금분) ~ 12월 귀속분으로 1년치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