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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필요한어피치
도움이필요한어피치24.04.03

지급월이 다른 데, 귀속월이 같은 경우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 올립니다.

지급월이 다른 데, 귀속월이 같은 경우 귀속월 기준으로 신고서 1개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시 :

2월귀속 2월28일 지급 1명

2월귀속 3월10일 지급 2명

이번 4월 원천세 신고시에 3명을 같이 신고서 1개로 신고해도될까요?

현재 진행중인 세무법인에서 2월 지급분 3월 신고서 수정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번 4월달 신고시 귀속기준으로 같이 하여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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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동일한 귀속월에 대한 지급을 달리

    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관하렛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원천세 납부일이 달라지게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거래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신고서 내용대로만 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