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사업소득 익월 지급시 신고 방법 알고싶습니다.

7월에 일한 사람이 8월 말일에 사업소득이 지급된느 사람이있고, 8월에 일한사람이 8월 말일에 사업소득이 지급되는 사람이 있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귀속월 7월, 지급월 8월 신고 1번 / 귀속월 8월 지급월 8월 1번

이렇게 총 2번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라면 편의상 한번에 8월귀속, 8월 지급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동일연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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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7월귀속 8월지급 1번, 8월귀속 8월지급 1번 총 2번 신고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