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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상한도라지
기존에는 당월 말일에 급여가 나갔었는데, 다음달부터 익월 말에 사업소득이 나갈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나 원천신고는 어떻게 실무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당월 귀속 익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또한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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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기존처럼 하셔도 되고, 원칙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