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안녕하세요.
매월 기타소득세 신고 후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달 말 제출해야 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안내사항을 보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76, 79번 코드는 제외 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특정 월의 기타소득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회수(과대신고))
이런 경우에 지급명세서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원천세 수정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2. 원천세 수정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자니 저희 erp 시스템에서 특정 건을 선택할 수는 없고 76, 79번 전부를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해서 1번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오류에 따른 가산세도 총지급액의 5% 미만이라 제외되는 것 같아서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제출하신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지급금액이 5% 미만이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