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전어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기간 근로자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30시간 근무자를 단기간(6.5개월) 고용하고자 합니다.단기간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1. 1년 계약직의 연차=11일 11일/12개월=0.9167일2. 근로시간 비례 적용 0.9167일 * (30시간/40시간) = 0.6875일/1개월 당3. 총 연차 일 수 0.6857일*6.5개월=4.47일 (4.5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비용 처리 문의(인건비성 경비인지 아닌지 고민)안녕하세요.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내 전기 관련 문제 발생 시 인근 수리점을 통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수리점에 요청 시 2~3일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고, 출장비와 건당 수리비의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인(사업자X)에게 의뢰하여 건당 비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요?인건비성 경비로 처리하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과근무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초과(휴일)근무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초과(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산정 시 팀 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서,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09:00~17:00(8h, 휴게시간 포함)로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휴일 근무를 09:00~16:00(7h)로 진행하였습니다.(1) 실제 근무한 시간(7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6시간 30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2) 이미 초과근무신청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입해두었으니,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1시간의 휴게를 적용하여 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