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정 임시휴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5/1이 노동절로 지정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5/4도 임시휴무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했는데요.

5/4에 행사 등으로 출근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시휴무(5/4)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니 걸리는 지점이 있어서요.

5/4은 평일이고 단지 회사에서 임시휴무로 지정한거라서 급여가 계산이 되는데,

저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급여와 충돌해서 이중지급이 아닌가 해서요.

부서 내 다른 직원 의견으로는 일요일에 저 시간(9~18시) 동안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똑같은 경우가 아니냐, 하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2. 2026.5.1 노동절은 법정휴일이고 2026.5.4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3. 그런데 회사에서 2026.5.4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약정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4. 휴일근로수당법정휴일 + 약정휴일 관계 없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5. 따라서 회사에서 약정휴일로 지정한 2026.5.4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 등은 아니므로 이 날의 근로가 휴일근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시 휴무일이 아닌 임시 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휴무일로 지정한 것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로 지정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날 쉬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그 날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