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정 임시휴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5/1이 노동절로 지정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5/4도 임시휴무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했는데요.
5/4에 행사 등으로 출근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시휴무(5/4)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니 걸리는 지점이 있어서요.
5/4은 평일이고 단지 회사에서 임시휴무로 지정한거라서 급여가 계산이 되는데,
저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급여와 충돌해서 이중지급이 아닌가 해서요.
부서 내 다른 직원 의견으로는 일요일에 저 시간(9~18시) 동안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똑같은 경우가 아니냐, 하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