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수 있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휴일 및 휴가 법령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연휴가 이어져서 쉴 수 있도록 5월 4일을 창립기념일을 대신하여 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휴날이 다가오자 5월 4일 날 쉬는 것에 대해 연차를 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5월 4일에 창립기념일을 대신하여 쉰다고 공표했을 때에는 연차를 써야 된다는 설명을 한 마디도 안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연차 쓰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취업 규칙에 ["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 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 일에 "을"을 휴무시킬 수 있다]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 대표와는 서면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저 포함해서 3명은 전혀 연차를 쓰면서까지 5월 4일날 쉬고 싶지 않는데 연차 쓰도록 강요합니다.
5월 4일에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연차를 쓰지 않고 5월 4일에 출근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누가 정하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