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수 있다에 관한 질문

2020. 04. 28. 22:37

안녕하세요, 휴일 및 휴가 법령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연휴가 이어져서 쉴 수 있도록 5월 4일을 창립기념일을 대신하여 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휴날이 다가오자 5월 4일 날 쉬는 것에 대해 연차를 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5월 4일에 창립기념일을 대신하여 쉰다고 공표했을 때에는 연차를 써야 된다는 설명을 한 마디도 안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연차 쓰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취업 규칙에 ["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 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 일에 "을"을 휴무시킬 수 있다]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 대표와는 서면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저 포함해서 3명은 전혀 연차를 쓰면서까지 5월 4일날 쉬고 싶지 않는데 연차 쓰도록 강요합니다.

5월 4일에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연차를 쓰지 않고 5월 4일에 출근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누가 정하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 '연차휴가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근기법 제62조). 이때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으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나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대표의 선출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에 합의하였다면, 대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 4일은 연차휴가로 지정된 날이므로, 이 때 출근했다고 하여 법에 위반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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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를 대체하였다면 연차대체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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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유급휴가의 대체가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 입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특정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휴무를 시키는 날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이나 휴가로 정해진 날이 아니어야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합의서에는 대체하려는 특정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일에 말씀하신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대체일로 특정이 되어있지 않는 날을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게될 권한의 내용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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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 합의가 존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와의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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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 대신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휴무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찬반투표 내지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대체의 서면합의서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가 됩니다.

          2020. 04.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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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5/4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자아을 휴무하는거네요

            해당 규정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10명이서 일하는건데 혼자서만 출근한들 업무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점을 생각하지면 이해가 쉬울껍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도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근로자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거나, 언변이 좋거나 또는 회사 사장님과 매우 친한사람이 선출되기도 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4.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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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가 정당하게 선임되었고, 이에 따라 서면동의했다면, 개인이 반대하더라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경우, 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사용자 일방이 지정하고, 그에따라 서면합의했다면,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4.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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