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창립기념일 대체휴일 부여 단협사항일때 질문있습니다. 일근자 및 교대근무자
단협에 노조창립 기념일은 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휴일 중복시 대체휴일부여 라고 추가 문구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올해 5월4일 토요일이 노조창립일이고 회사에서는
5월3일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서 일근자는 쉬고
교대근무자는 5월3일 근무 인원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노조창립일인 4일날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는 약정휴일 법정공휴일 차이로 줄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경우는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공휴일이지만 위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은 대체휴일에 관한 사항까지 단체협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일이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