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사규 및 단체협약으로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창립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하는날
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립일이 일요일과 겹쳐 월요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해 휴무일이 토, 일, 월 이렇게 3일이 되었습니다.
회사내 일부직원들은 주휴일이 금, 토 이렇게 정해져있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근하는데요
그 직원들은 창립일(일요일), 대체휴무일(월요일) 모두를 휴일근로로 인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