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2022. 02. 21. 15:23

사규 및 단체협약으로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창립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하는날

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립일이 일요일과 겹쳐 월요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해 휴무일이 토, 일, 월 이렇게 3일이 되었습니다.

회사내 일부직원들은 주휴일이 금, 토 이렇게 정해져있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근하는데요

그 직원들은 창립일(일요일), 대체휴무일(월요일) 모두를 휴일근로로 인정해야 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창립일과 대체휴무일을 사내규정에 휴일로 명시하였다면,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근로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2. 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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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창립기념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창립기념일에 대해 규정한 경우 창립기념일 대체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노사당사자나 사용자에게 1차적인 해석권한이있습니다.

    2022. 02.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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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인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일에 해당할 경우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로 인정해야 합니다.

       

      2022. 02.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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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므로(근기 68207-2016, 1999.8.18), 취업규칙에 주휴일(일)과 약정휴일인 창립기념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월요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일요일은 휴일이 중복된 것이 아니므로 월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2.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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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이 중복될 때 유급휴일은 하나로 처리하며, 이 때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를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휴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줘야합니다.

          2022. 02.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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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오작성부터 바로잡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2. 약정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사업주는 대체휴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무일을 부여하기로 정한경우라면 이를 부여해야합니다.

            이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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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창립일에 대한 대체휴무일을 유급휴일로 한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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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창립일(일요일)과 월요일을 대체하였다면 일요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2.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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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창립일은 사규상 휴일이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체휴무일의 경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정하는 휴일인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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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규 등에 의거하여 약정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 창립일 및 대체휴일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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