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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참고래268
위대한참고래26823.04.26
근로자의날 휴무일인 경우, 유급휴일 부여 여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화~토요일 : 소정근로일

일요일 : 주휴일

월요일 : 휴무일로 부여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월급제가 아닌 근로일에 따라 일급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인데

휴무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하루 임금을 지급하고 쉬도록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을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는 일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해당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 원칙이며, 이때 유급휴일이란 것은 일을 해야하는 날 일을 하지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로 원래 일을 하지않는 날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