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시급제 알바,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로 사대보험 의무 가입,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요일이지만 사업장 휴업으로 직원 모두 휴무였습니다. 위 경우 유급휴일로써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사업장 의무로 알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어도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알바라도 근로자의 날에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휴무일에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치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 + 휴일로 휴일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 휴일로 부여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