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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강렬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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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시급제 알바,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로 사대보험 의무 가입,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요일이지만 사업장 휴업으로 직원 모두 휴무였습니다. 위 경우 유급휴일로써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사업장 의무로 알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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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어도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알바라도 근로자의 날에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휴무일에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치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 + 휴일로 휴일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 휴일로 부여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