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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 문의(인건비성 경비인지 아닌지 고민)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내 전기 관련 문제 발생 시 인근 수리점을 통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점에 요청 시 2~3일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고, 출장비와 건당 수리비의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인(사업자X)에게 의뢰하여 건당 비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인건비성 경비로 처리하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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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의뢰를 받아 용역을 공급받으시는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거나 사례금으로 보아 22%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앞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받으실 예정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