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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과(휴일)근무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과(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산정 시 팀 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09:00~17:00(8h, 휴게시간 포함)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휴일 근무를 09:00~16:00(7h)로 진행하였습니다.

(1) 실제 근무한 시간(7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6시간 30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2) 이미 초과근무신청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입해두었으니,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1시간의 휴게를 적용하여 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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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이 정한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입니다. 꼭 30분으로 단축하지 않고 그대로 1시간을 적용해도 됩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하여 30분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아니요 실제 휴게가 보장되지 않고 근무를 하였으면 7시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초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것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신청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몇 시간 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1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30분을 부여했다면 3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