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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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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이행상황신고 시 미제출비과세항목 포함 신고했을 경우

급여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제출하는데, 간이세액 a01란에 직원들의 총급여를 기재했었는데.

보니까 미제출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을 계속 합쳐서 총지급액에 넣어두고 신고하고 있었어요... 하. 이부분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 또한 가산세가 있을까요 ? 그냥 둬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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