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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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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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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A04 연말정산 총 지급액은 전년도 말 계속근로자 과세 + 제출 비과세 금액과 종전근무지의 계속근로자의 과세 + 비과세 금액의 합을 기재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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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시 A04에는 중도퇴사자를 제외하고 전년도말 계속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과세 + 제출 비과세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당금액은 종전근무지 과세, 제출비과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