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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아친286
우렁찬호아친28623.03.26

연말 정산시 세금율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적용인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용인가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면 근로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이때 세윤적용은 어느 금액대비 세율을 적용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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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새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종합소득세) 세율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