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신고할때궁금한점 있어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할때 근로소득 칸에 간이세액A01칸에 총 급여대장에 나간 급여금액기재하자나요 중도퇴사 A02란에는 따로 중도 퇴자자만 나간금액 적는데 혹시 간이새액칸에 총급여금액에서 중도퇴사자급여금액 뺀금액을 간이세액란에 적고 중도퇴사금액을 마저 작어서 가감계란을 맞추는건가요? 아니면 중복으로 한번더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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